진선미 “불법 촬영 피해자에 2차 가해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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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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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사건에 대해 대단히 유감"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정책 포럼 '2019 다시 청소년이다!'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3.6 [사진=연합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남성 연예인의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 달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던 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유희화하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요청해달라”며 “상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물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 지원 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와 협업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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