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웜비어 소송의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 법원 사무처는 13일 이 내용과 함께 반송 처리된 우편물의 스캔본을 온라인 법원기록 시스템에 게시했다.
법원 사무처는 지난 1월 16일 판결문과 판사 의견서, 그리고 이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 북한으로 송달했고, 판결문은 약 열흘 뒤인 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다.
그러나 홍콩으로 되돌아온 우편물은 다시 북한으로 향했고, 지난달 14일 외무성의 '김성원'이라는 인물이 수령했다. 그렇게 북한에 공식 송달됐다고 여겨졌지만, 북한이 약 열흘 뒤 이 우편물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판결문은 결국 송달되지 못한 상태로 법원 기록에 남게 됐다.
VOA는 "국제우편서비스 'DHL'의 배송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우편물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접수돼 홍콩과 미 오하이오 신시테니,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거쳐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북한을 방문한 웜비어는 숙소에서 북한 체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붙잡혔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풀려났지만 혼수상태였고 미국에 송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이후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미 법원은 이 판결문에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북측을 향해 5억113만4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북한은 DHL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미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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