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중앙정부 추진정책 지자체 반대 법적 한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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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3-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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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지자체에서 반대하거나 거부하는데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은 시장은 14일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복소통청원이 지지자 수 5000명을 넘어서자 공식 답변에 나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은 시장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추진정책에 지자체가 법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청원자가 청원 이유로 꼽은 3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 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은 시장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오는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 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상대원 분당 간 도로 건설, 광역 교통망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IC(나들목) 2개소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햇다.

그는 또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 '학교 설립은 교육부 규정상 4000가구 이상 주거 단지에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서현 공공주택은 3000가구 건립 규모여서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원자가 지적한 서현지역 개발계획의 절차상 문제는 성남시가 2014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현재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이뤄 나갈 목적으로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시민 청원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할 경우, 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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