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과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사용방법, 비상구 안전관리 방법,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자위 소방대·관계자 초기 소화시설인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교육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다.
김경호 서장은 “최근 대구사우나, 서울 국일고시원, 수원 골든프라자 PC방 등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의 철저한 화재에방 안전관리와 초기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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