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NEWS추적]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실 보증금 둘러싼 '배임·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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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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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한 사무실 건물에 임원 사업장 소재… 내부자들 "보증금 4천만원 중 3천만원 돌려받았다"

  • '석연치 않은 이전', 협회 공금 쓰면서 왜 현찰 거래만 고집하나? '그것이 알고 싶다'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조치원에서 신도심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전한 건물에는 협회 주요 임원의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정거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 5만원권 본문과 무관함]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사무실을 기존 조치원에서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배임 횡령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세종시 태권도계와 협회 내부자들에 따르면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협회 주요 임원이 보증금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사무실 이전을 주도했던 임원이 이전 이틀전 협회 도장을 보관중인 사무국 여직원에게 계약하는데 동행할 것을 종용,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지시했고 여직원은 이를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위계로 인해 찍을 수 밖에 없었다는 증언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계약 당시 보증금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사무실 계약 이틀전까지 사무국 직원들은 사무실 이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전 사실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또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태권도협회가 이전한 건물에 이전을 주도했던 임원의 사업장이 있어서다.

특히, 이 임원은 협회 공금을 쓰면서도 운영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찰 거래만을 고집했으며, 무통장 입금을 시키는 등 보편적 운영에서 벗어난 금융거래를 하는 등 직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직원들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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