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에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을 상대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진행한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 방해)와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월 30일 재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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