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심사 내주 돌입…LG유플, CJ헬로 인수인가 15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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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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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기간 최대 120일 넘길 수도, 늦어지면 하반기에 결과

  • 키 포인트는, 공정위 시장 획정 기준 ‘전국단위’ 고려 초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위해 15일 오전 11시 마침내 정부에 인가 심사를 신청한다. 이를 시작으로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정부 심사가 내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14일 정부 및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방송산업정책 담당 부서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정부세종청사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14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하면서 인수를 공식화 했고, 이후 한달 가량 인허가 서류 준비를 해왔다.
 

LG유플러스 본사 전경.[사진= LG유플러스]


심사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과기정통부에선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을 받는다. 시장 획정 기준이 심사 결정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획정을 권역이 아닌 전국 단위 기준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한 만큼, 심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영향을 받아 공정위가 전국단위로 유료방송 시장을 획정한다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심사는 양 부처별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장 획정과 관련해서도 기준 잣대를 다르게 불 수 있을 것”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 또는 권역별로 획정할지는 심사 서류를 받고 각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늦어지면 하반기가 돼야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로부터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또한 24.5%에 달해 KT그룹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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