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4일 오전 9시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정오 현재까지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씨가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사실을 감사 과정에서 포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이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정부가 압박에 나서면서 한유총은 투쟁을 중단했고,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