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삼성SD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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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3-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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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14일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회계업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등에 관여한 회계법인과 삼성물산 일부 임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며칠간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기간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관련 기업의 회계감사나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성·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대한 분량의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2015년 9월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비율 이슈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합병 당시 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지시나 관여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삼성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1·2차 제재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 측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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