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 입영연기 신청"... 병무청 "신중히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15 10: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5일 논산훈련소 입소 예정... '입영연기 가능성 희박'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이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빅뱅 멤버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승리의 군입대 예정일은 이달 25일로 열흘가량 앞두고 있다.

승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오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영연기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를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61조 또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승리는 위 법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지난 11일 병무청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본인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면 심사할 수 있지만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공조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