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신고대상 확대, 현금 보상, 신고자격 완화 등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물, 운수·숙박,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위락시설로 확대됐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에서 현금으로 신고자격은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나이 제한 삭제)로 자격이 완화됐다.
접수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작성해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 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이정래 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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