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 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키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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