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는 기존 신고대상에 판매시설(대규모점포 포함), 복합건물,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보상 또한 기존 상품권, 소화기 등 현물지급에서 현금 5만원 지급으로 변경됐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의 비상구 폐쇄,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김경호 서장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화재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기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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