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리 박차 가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3-17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대로변,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시청 지도민원과로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마지막 주 화요일에 실시한다.

관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시민은 참여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6m이상 1,000원, 6m미만 500원이며 벽보는 장당 60원, 전단은 장당 30원, 명함은 장당 10원을 지급한다. 불법광고물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2,161명의 시민이 참여해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보상금 예산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