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6일 오전 7시께 부산 수영구 한 원룸 공사장에서 2t짜리 철근을 옮기던 13t 차량 크레인이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 인근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옥상 담벼락이 가로 100㎝, 세로 50㎝ 크기로 파손됐다. 경찰은 차량 크레인이 철근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