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이나 재산상으로 이익이 되는 금전적 조건을 걸고 노름을 하는 범죄인 '도박죄'는 단순 도박일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 도박과 장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벌금형을 받는 판례도 있다. 정해진 금액의 기준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박죄는 가담하게 된 경위, 규모, 그 성질, 방법 등 전반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이 내려진다.
도박죄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성립된다. 첫째 '우연성'에 의해 승부가 가려져야 한다. 조작된 도박은 우연히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된다. 둘째 두 사람 이상 참여해 어떤 이는 재물을 잃고 어떤 이는 얻는 형태가 돼야 한다. 셋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걸어도 도박죄에 성립된다.
앞서 한 매체는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차태현과 김준호가 외국에서 내기 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다. 카톡을 통해 차태현은 돈다발 사진과 함께 225~260만 원을 땄다고 말해 내기 골프 의혹이 일었다.
이에 차태현과 김준호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했으며, 경기 후 돈을 돌려줬다"면서 책임을 지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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