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건설업계 충돌 ‘탄력적 근로시간제’ 현안과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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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9-03-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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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협 "국회 논의 때 업계 특성 제대로 반영되길"

건설현장 전경.[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둘러싸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건설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각계 의견을 들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현실적인 법안 도출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작년 10월부터 여러 분야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일거리가 많으면 업무시간을 늘리고, 반대일 땐 줄이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입니다. 세부적으로 2주간의 평균적 근로를 40시간을 맞추는 것인데, 최대 현안은 임금으로 요약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연장근무라고 봅니다. 이에 초과분은 임금을 1.5배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임금 책정의 판단이므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같은 시간을 일하고 더 적게 받는 셈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효율적 생산성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경사노위가 정한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점을 고려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런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대다수의 현장은 당장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등 혼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가면서 그 압박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2018년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년 7월 1일 이전 발주돼 진행 중인 공사(248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습니다. 급작스럽게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건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연입니다. 건협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 오히려 안전사고와 품질저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알립니다.

앞서 경사노위가 도출한 합의안은 국회 논의의 마무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여야가 단위기간 확대를 '6개월이냐, 1년이냐'란 주요 안건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첨단공법, 작업여건, 연속공정 등 다양한 건설업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알찬 결과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표=대한건설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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