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방정부에서 2~3년간 시행 과정을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해볼 만하다는 주장과, 아직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제공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구 교수는 “20~30년 전과 달리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이 성숙했고,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며 “실제로 세계 실험에서 우리의 우려와 같은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3년 정도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적정기간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제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2~3년 정도 시행되며 안정적으로 정착된 만큼, 중앙정부가 이를 도입하는 것도 그리 위험한 시도는 아니란 것이 구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중복 지원이 없도록 협의가 잘돼야 할 것”이라며 “작은 단위로 고려해 부작용을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청년 세대의 의존성을 높이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특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노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허탈감도 커질 수 있다. 이 의존성과 허탈감의 충돌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원 제도가 세부적인 측면에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채희원 삼육대 교수는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아무런 계획 없이 지원한다면 창의적인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구직·직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멘토 역할을 해주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것이다. 정책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간 개념과 적절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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