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허용해야… 군대는 도피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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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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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시 군사법 체계 민간에 이양 촉구

버닝썬 사건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맴버 승리.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성매매 알선 의혹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평시 군사법 체계를 민간에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폐쇄적인 군 특성상 사건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평시에도 군 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야 '도피성 입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시 군사법 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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