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과 대상은? '재학생·휴학생은 제외'

  • 월 50만원 포인트 들어간 '클린카드' 발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자격은 만 18~34세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243원) 이하 가수에 속하는 청년이어야 한다.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계획서·졸업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하면 된다. 

물론 신청 자격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 신청자 중 졸업·중퇴가 오래됐거나 다른 정부 지원 상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되는데, 사행성 업종과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현금 인출도 할 수 없으며, 30만 원 이상 일시불 사용도 못 한다.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는 중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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