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내의 상속·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기업들의 상속·증여세 꼼수 납부를 바로잡을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다만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 시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하며 기업상속제도 요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업승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까다로운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도입되게 됐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화된 요건조차도 현재 경제환경 하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라 신청기업 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기업승계로 판단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유연성 있는 대처를 조언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도 "우리나라도 기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승계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나, 업계의 요구나 경쟁국 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원장은 "기업의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액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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