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용노동부 / 아주경제 DB]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직위해제된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께 직위해제를 통보받고 첫 달만 월급을 지급받고 이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직위해제 된 후, 1개월이 지나 첫달월급은 지급받았지만 그 뒤부터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돼어 왔다.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능력 부족과 업무지시 불이행, 임시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선거 관련 자료를 개봉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방관해 경찰에 고소했다는 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협회 서류가 일부 없어졌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협회로부터 고소된 직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 처리된 직원들은 임금체불과 직권남용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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