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내주부터 일반인도 산다…면세혜택은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등용 기자
입력 2019-03-20 0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액화석유가스 관리' 등 3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승용차 연료사용 전면 허용

  •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지정…위기관리 메뉴얼 마련ㆍ행재정 조치도 가능

[사진=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으로 지정돼 정부의 미세먼지 대처가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 공포·시행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 ​소형‧중형‧대형 승용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대·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 올해부터 일반인 판매용 LPG 차량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 승용차 모델로는 △현대차 아반떼·쏘나타·그랜저·스타렉스 △기아차 모닝·레이·K5·K7 △르노삼성 SM5·SM6·SM7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 LPG 차량에 적용됐던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혜택은 일반인용 LPG 차량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LPG 차량의 가장 큰 이점은 면세다. 소비자들의 수요 상황을 보고 판매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도 사회재난··· 정부, 재난대응체계 조치 가동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으로 지정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도 강화되며 정책영향 분석 기능도 추가됐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출연기관과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