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 의결

  •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기반 마련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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