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이외에도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됐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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