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무 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무 부처가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 작업 일시중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평가를 하는 공공입찰을 확대하고, 중대 재해 유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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