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0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까지 110% 이하, 2021년 100% 이하로 단계적 도입키로 했다. 정책상품은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2015년 이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에 따라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예대율도 지속 상승해 2017년 업계 평균 100.1%에 도달했다.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10.9~162.9%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2012년 7월 은행, 2014년 1월 상호금융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운영해왔으며, 이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더욱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금융위는 “업권 간 형평성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측면에서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업권 간 규제차익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대율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제고되고 예금자의 위험은 감소하는 등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총 1조8806억원의 대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계적 대출 감축에 따라 올해와 내년 각각 6189억원, 1조2617억원의 대출을 줄여야 한다.

[자료= 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부동산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개별 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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