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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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3-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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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총 15일 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본 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 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반영했다.

본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성남시 시가화 용지 26.9㎢ 수정·중원·분당지역을 중심(판교지역 8.9㎢ 제외)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정했다.

본 시가지는 2020정비기본계획상 미추진 예정구역 10개 구역(신흥1, 신흥3, 태평1, 태평3, 수진1, 중2, 중4, 금광2, 은행1, 상대원3)을 대상으로 한다. 또  2030정비기본계획에서는 보다 정교한 법적지표를 포함한 정량, 정성적 12가지의 사회·경제·주민의견 지표를 반영한 단계별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분당지역이 포함돼 해당지역의 새로운 주거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됐다.

야탑, 서현, 구미 3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기반시설 설치확충과 리모델링,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한 자족도시가 구현될 전망이다.

아울러 본시가지 내 태평2·4구역은 2014년 1월 9일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금회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2016년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

공원 및 주차장,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추후 블록단위의 新(신) 주거지 재생 모델 탄생이 예고된다.

한편 2030정비기본계획은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민공람도서는 성남시청 4층 도시재생정책과 사무실에 비치하며 공람기간 내 자유롭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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