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하는 아픔을 함께하고 원주민이 평생 가꾸고 지켜온 토지에 대해 과도한 양도소득세 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교산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시가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돼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