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라는 보고는 받지 않았다.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것은 맞는데 강간 혐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당시 검찰은 피해 여성 중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활동 기간이 2개월 추가 연장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끝나고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뜻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사실관계 규명과 과거 1차, 2차 수사과정에서 수사은폐나 축소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 등 두 가지가 다 밝혀져야 하지 않나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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