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조세심판원 투명성·공정성 높인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19 18: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조세심판원의 심결과 합동회의 상정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 나온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조세심판원 내부가 아닌 외부인이 참여하는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심결 종료 △합동회의 상정 여부 등에 대해 조세심판원 소속 행정실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합동회의 상정여부가 조세심판원 내부 행정조직의 주관적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돼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처 조직이 심판 기능과 분리돼 소회의 및 전원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은 지방세에 대한 행정2심 기관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의 심의를 통한다. 이번 법안은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합동회의 상정 여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