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코스닥 기업 집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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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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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받은 기업 투자 유의해야"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집중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코스닥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접수한 증권신고서는 총 504으로 전년(502건)과 비슷했다. 이 중 정정요구를 받은 증권신고서는 27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건 늘었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주식 등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로 중요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면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다.

특히 코스닥 기업에 대한 정정요구 비중이 많았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 건수는 17건으로 전체 증권신고서(75건)의 22.7%를 차지했다. 유가증권 상장사(3.5%)와 비상장사(0.9%)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코스닥 상장사는 전년에도 정정요구 비율이 21.4%를 나타냈는데 지난해 비중이 소폭 높아졌다.

증권별로 보면 유상증자(14건)와 합병(12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 발행시 투자위험 및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에 기인한다"며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와 모범사례 전파, 증권사·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해외시설 투자 관련 위험이나 경영권 분쟁 등 주요 정정요구 사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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