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15년부터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상호금융조합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아 대상 조합 수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내부통제 컨설팅 대상조합은 자산규모가 적은 영세조합 중 최근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조합을 제외한 신협 14개, 농협 4개, 수협 6개, 산림조합 6개다.
컨설팅 기간은 올해 3~11월 중 15주간 진행한다.
특히 '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시스템을 △예금 △대출 △일상감사 △예치금 △인사 △현금 △전산 △방범 8개 부문별로 진단한다.
또 해당조합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에는 조합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와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금융거래 불편사항이나 개선필요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또는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다수조합의 공통적인 취약사항이 발견될 경우 중앙회를 통해 다른 회원조합과 공유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회를 활용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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