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 광장은 광주시 최대의 다중이용시설로 그간 무분별한 광장 내 흡연으로 민원발생이 잦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구역이다.
이에 시는 최근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광주역 이용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광주역에서 금연광장 지정 및 운영관련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시보건소장과 한국철도공사 경기광주역 관리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시는 광주역 일대 금연구역에서 3개월 간 홍보·계도 후 오는 6월 21일부터 역 광장 및 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신 시장은 “경기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 광장 일대의 금연구역 지정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흡연 시민의 금연시도와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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