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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반려견 사람물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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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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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의무교육, 유치원·학교 출입 금지

  •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21일부터 시행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의 경우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출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을 비롯한 반려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가 강화해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후 맹견을 소유할 경우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의 경우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이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3회 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견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는 '형법'의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 동물보호법령과 함께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전국적인 홍보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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