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도촌포럼이라는 단체대화방에서 이 의장은 인천대 모 과장에게 총장과 약속했다며 사무처장 임명장을 받았는지 물어봤다는 내용이었다.
아연실색할 내용이다. 인천대 사무처장의 자리가 인천시의회 의장과 인천대 총장의 약속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인천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공모절차는 그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의장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개인 사이에 주고받아도 불법적인 내용을 70명이 참가하고 있는 대화방에서 인사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것은 그 행동이 인사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거나,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격려 차원에서 나눈 대화’라고 해명했는데 어떻게 ‘약속했다’가 격려의 의미로 쓰이는지 그 해석이 신기할 따름이다.
인천대는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 보도 요구와 함께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적절치 못한 대응이다. 인천대는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사에 법적조치를 운운할 게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외압으로부터 인천대를 지켜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의 인사청탁 의혹사건에 대해 시와 의회, 교육부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인사청탁의 불법이 드러나면 이 의장의 사퇴를 포함한 당사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0일
민중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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