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재임 기간 대통령 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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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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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형사1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 공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국장은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 기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며 “대선 때에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으로 가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묻자, 이 전 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 전 기획관에게서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김 전 의원이 준 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3~4월경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2억원을 받은 내용을, 이 전 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집무실로 찾아가 보고한 적 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관리한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김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김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한편 이 전 국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구속 후 몸도 피곤하고 두 달 만에 10kg 가까이 살이 빠지는 등 힘들었기 때문에 조서에 사인을 쉽게 했고,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제대로 진술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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