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오후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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