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학교 신고창구’에 신고하세요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창구 운영

  • 사례신고 후 10~30일 후 결과 통보

[사진=연합뉴스]

#전화사례1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의 학부모로부터 학교에서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자가, 전세 등과 가족사항에는 조부모의 학력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학교가 어디인지 물어도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인데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감당이 될 것 같지 않다”며 그냥 전화를 끊어 버렸다.”

#전화사례2
“초등학교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동의서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란만 있다고 했다. 더욱이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고 있는데 수집하는 근거도 목적도 없다고 했다. 빨리 고쳐 줬으면 한다고 하셨지만 역시 학교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접수된 전화 민원 사례다.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으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일부 교사는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정보 수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개설·운영하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활성화 △각급학교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지원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기 초마다 각종 조사서식으로 학부모 직업, 직장명, 학력, 가정형편 등 학생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학부모가 심리적 불편함을 겪고,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17개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정보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신고하면 10일~30일내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처리자인 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교직원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신뢰를 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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