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EU로부터 구글은 최근 2년간 3차례에 걸쳐 총 82억5000만 유로(약 10조7000억원)의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다.
EU 집행위는 "구글은 애드센스 포 서치(AdSense for Search)'라는 광고 중개서비스를 통해 유럽광고 시장에서 반 시장적 행위를 이어왔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애드센스 포 서치(AdSense for Search)'는 검색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유럽경제지역(EEA) 내 구글의 애드센스 포 서치의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또 구글은 2009년 3월부터는 이 '독점조항'을 '프리미엄 배치조항'으로 바꿨다. 이에 따르면 구글 검색을 통해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가장 이익을 남기는 공간에는 구글의 광고만 들어간다. 이밖에도 일부 사이트들은 구글 광고를 특정 횟수만큼 의무적으로 노출하도록 요구받기도 했다.
EU 집행위는 "이는 EU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이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 다른 회사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 소비자들의 편익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글은 "우리는 EU 집행위의 우려사항에 대응해 우리 제품에 광범위한 변화를 주고 있다"며 "(이번 지적사항을 계기로) 유럽에 있는 다른 경쟁광고사의 검색광고가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향후 몇개월간 추가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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