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시의회는 더불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다. 전체 의원 37명 중 34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시장도 같은 당 소속이다. 그러다 보니 출범 초부터 감시와 견제기능의 상실이나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며칠 전 이용범 시의회 의장이 인천대 총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의장이 인천대에 근무하는 모 과장에게 “임명장은 받았나. 총장이 약속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된 것이다.
아무리 막강한 시의회의 수장이라 해도 국립대학의 인사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제 분수를 넘어서는 처사다. 시민단체가 지적하듯 명백한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시의원들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의장이 그런 짓을 저질러 망신을 사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진실을 밝히라거나 사퇴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인천대 인사개입 문제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의원들이 담합해 위법적 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다. 1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등은 계약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상위법(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 개정조례를 폐기한 경우가 있다. 외자유치나 개발사업 위축 등을 우려한 주민들도 시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법도 어기고 민심도 거역하는 거꾸로 가는 개정안이 분명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심산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시가 제출한 예산안 등을 별 무리 없이 의결해 준다거나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도 형식적인 토론만 거치는 등 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은 등한시 하고 있다.
감시와 견제가 없는 지방의회는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심각한 의회 독재, 전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독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그저 거수기 역할만 하거나,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엉뚱한 곳에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2019년 3월 21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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