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11.15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15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추진의 뜻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회견에서 “당초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재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며 “정부의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정의 취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의 ‘11.15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은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부 과실 및 책임 규명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 법률이 제·개정되면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포항지진의 피해 배상이 법률로써 보장되고, 지열발전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뤄지게 된다.
회견을 마친 후 김정재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지진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제가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 해 금년 중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 강석호, 김재원, 박명재, 김상훈, 윤재옥, 최교일, 추경호, 정종섭, 정태옥, 곽대훈,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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