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캠코에 따르면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 102억3286만원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이다.
공매는 매각 허가가 결정되면 체납자가 미납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이 물건은 소유자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어서 낙찰돼도 소유권을 넘겨 받기가 쉽지 않다.
또 이순자 여사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90세 노인에게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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