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KCGI 측이 제안한 주주제안은 제외되고 한진칼 이사회가 내놓은 안건으로만 표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에 한진칼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KCGI는 작년 11월부터 한진칼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주주행동주의 사모펀드다. KCGI는 지난 1월 감사 1명(김칠규)·사외이사 2명(조재호·김영민)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한진칼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지분을 가진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KCGI에게는 주주제안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0.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하도록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에 주주제안 시점까지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인 KCGI의 주주제안이 무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CGI는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KCGI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보유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진칼은 이에 항소했지만 주주총회소집 결의일까지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자 KCGI의 주주제안을 'KCGI가 2심에 승소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상정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KCGI와 별개의 안을 제시했다.
다만 고등법원이 이날 1심을 뒤집고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며 KCGI 측의 주주제안은 주총에서 다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한진칼과 KCGI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CGI는 자신들의 주주제안을 한진칼이사회가 조건부로 상정하자 "2대 주주의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KCGI는 지난 20일부터 한진칼 정기주총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선 상태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에 한진칼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KCGI는 작년 11월부터 한진칼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주주행동주의 사모펀드다. KCGI는 지난 1월 감사 1명(김칠규)·사외이사 2명(조재호·김영민)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한진칼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지분을 가진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KCGI에게는 주주제안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0.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하도록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에 주주제안 시점까지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인 KCGI의 주주제안이 무효하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이에 항소했지만 주주총회소집 결의일까지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자 KCGI의 주주제안을 'KCGI가 2심에 승소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상정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KCGI와 별개의 안을 제시했다.
다만 고등법원이 이날 1심을 뒤집고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며 KCGI 측의 주주제안은 주총에서 다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한진칼과 KCGI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CGI는 자신들의 주주제안을 한진칼이사회가 조건부로 상정하자 "2대 주주의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KCGI는 지난 20일부터 한진칼 정기주총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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