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지도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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