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봉투 논란’ 중기중앙회 선거법 개정…“가족‧보좌관 잘못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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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현상철 기자
입력 2019-03-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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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선거보좌관 수 제한…선거인단 사업체 방문도 금지

  • 내년 중기중앙회 정기총회 때 발표할 듯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 투표'에서 당선자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법이 공직선거법 못지않게 한층 강화된다. 후보자와 관련된 가족‧선거보좌관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후보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이 신설된다. 징역형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선거를 돕는 보좌진 수도 제한한다. 

중기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올해 안에 2~3차례 선관위회의를 열어 제26대 회장 선거 이후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뜯어 고치겠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를 돕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수를 제한해 선정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 내용은 내년 중앙회 정기총회 때 발표할 예정이며, 그 뜻을 조합원들과 함께 관철시킬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이 개정되면)후보자 가족이나 선거보좌관이 금품을 받거나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당선되더라도) 무효처리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단의 개인 사업체를 후보자나 측근이 직접 찾아가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호(戶)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선거 관련 조항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선거에서는 선거인단의 사업체를 방문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선거인단은 모두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집만큼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개인적인 공간도 많다. 이에 선관위는 호별 방문 뿐 아니라 사업체 방문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인단을 개인적으로 만나 불법 선거로 번질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기문 후보자의 비서실장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A언론사 기자에게 유리한 기사 작성을 부탁할 목적으로 현금 50만원과 24만원 상당의 시계를 건넸다. 금품을 건넨 비서실장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향후 비서실장이 유죄를 받더라도 김기문 후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9조는 후보자 개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있지만, 후보자 측근의 법 위반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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