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2.6%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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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3-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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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속수당 근속 1년당 3만2500원으로 인상

  • 시간제 돌봄전담사 교통비 6만원으로 인상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이 2.6%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해 노사 양측의 대타협을 끌어냈다. 주요내용은 지난 11월 전국 시·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한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연 90만원으로의 인상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합의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본급 월 13만원 인상 △스포츠강사의 기본급 인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지급 △다문화언어강사의 급식비 월 13만원 신설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을 월 8만3500원에서 월 9만2000원으로 인상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책임수당 월 3만원 신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통비를 3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전일제돌봄전담사와 동일하게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협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며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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