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병무청 조사결과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의해 24일 밝혀졌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인은 군 복무를 대신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10개월 안에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
특히, 장현수 등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8인은 봉사활동 허위 제출 시간이 24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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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과 함께 존치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이 병행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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