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관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대통령을 경호한 사실이 알려져 24일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경호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