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검사인 선임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4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과 진행 및 표결 절차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달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한진칼 제공 ] 관련기사‘항공업계 UN총회’ 산파역 조양호 회장... 서울총회서 글로벌 리더십 기대대한항공 "참여연대 여론몰이, 사기업 경영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 #소송 #한진 #한진칼 좋아요0 나빠요0 김해원 기자momo@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